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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5:16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H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순찰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차량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약 20분간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할 뿐 폭행ㆍ협박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폭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순찰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순찰차량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순찰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경찰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