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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09 2013고단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에 있는 ‘향린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평 쪽에서 합덕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인도가 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면 도로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인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한빛아파트’ 알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시 순성면 중방리에 있는 ‘향린교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인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산타페 승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1),(2),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1. 사고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