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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3. 22.경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