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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6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1:20경 서울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2세)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