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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6.02 2020가단1060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2. 2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