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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일교통 C 쏘나타 법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5: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삼일병원 삼거리 방면에서 대구공전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40~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 F(34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몸의 골정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3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