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등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물상보증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원고 A은 2013. 4. 30.경 E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220,000,000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E의 새전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과 그 아버지인 F은 원고 B을 대리하여 2013. 4. 25. 당시 신축 중이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부지 소유 명의인인 G을 대리한 D(G의 아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그 부지를 매매대금 400,000,000원(토지 140,000,000원, 건물 26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200,000,000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G의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매도인이 완공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부지에 관하여 2013. 11. 18. 전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 B은 2014. 3. 18.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해서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F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4. 6.경 E 및 G을 대리한 D(이하 ‘D 등’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