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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4.19.선고 2013고단464 판결

사기

사건

2013고단464 사기

피고인

1. ○○○

주거

등록기준지

2. ●●●

주거

등록기준지

3. ◎◎◎

주거

등록기준지

4.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국원(기소), 정우준(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오원근(피고인 ○○○을 위하여 )

변호사 조성욱(피고인 ●●●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기초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 ○○○은 청주시 조직폭력단체인 ◆◆파의 18기 조직원으로서 청주시 흥덕구 00동 0000에 있는 '□□ ■■■■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은 위 유흥주점 의 실장이며, 피고인 ◎◎◎은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서 2011. 8. 18. 인천지방법원 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은 위 유흥주 점의 웨이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위 유흥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윈저 양주병에 손 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나 가격이 싼 양주인 캡틴큐를 넣고 마개를 씌어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윈저 양주인 것처럼 속칭 '가짜 양주' 를 만들고, 피고인 ◎◎◎은 피고인 소소에게 피고인 ●●●과 피고인 ●●● 이 관리하는 여종업원들이 접객행위 를 하고 있는 룸에 들어가 위 '가짜 양주'를 새 제품인 진짜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과 피고인 ●●● 이 관리하는 여종업원들이 접객행위를 하고 있는 룸에 들어가 위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고, 피고인 ●●●은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피고인

이 위와 같이 가지고 들어온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제공 하여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6. 0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 ▲▲▲에게 피고인 ○○○이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 를 마치 판매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 2013. 1. 26. 02: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92만 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이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 를 마치 판 매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3. 2. 1. 04: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6. 00:21경 위 유흥주점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이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를 마치 판 매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3. 2. 6. 04: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

2 . 피고인 ○○○, ◎◎◎, 소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 2. 21. 02:45경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통하여 술 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이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 를 마치 판매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03:10경 위 유흥 주점을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 등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 유사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소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소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소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 자들을 상대로 하여 계획적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상당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 한 데다가 주류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 인 ○○○은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 피고인 ●●●, ◎◎ ◎의 경우 동종 내지 유사의 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지른 점 , 피고인 ●●●, ◎◎◎, ○○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피고인 ○○○은 피해자 △△△, ▲▲▲, ▼▽▽, ▼▼▼와 합의한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