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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피고인은, 당시 치매상태에 있는 처를 찾으려는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점을 합쳐보면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3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31. 15:35경에도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여 2018. 2. 19.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처분일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아니한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