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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호텔의 숙박료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735 | 법인 | 2015-09-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5735 (2015. 9. 2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단체관광객 등의 숙박료를 직접 할인해 준 것이 아니라 부외원가의 소명 과정에서 쟁점판매촉진비로 지출한 내역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호텔의 영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6.14. 경기도 OOO에서 OOO(8층, 객실수 133개, 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기간 동안 쟁점호텔의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급여 OOO원의 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단체 관광객이나 주변 유흥주점 고객들에 대한 숙박비 할인액OOO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OOO원 및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각 연도별 쟁점호텔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인건비 등 부외경비를 차감한 OOO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운영시 단체 관광객이나 주변의 유흥업소가 이용할 때에는 숙박비 OOO원만 지급받았고, 실제 지급받은 OOO원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단지 경리담당이 매출에누리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OOO원을 매출에누리로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호텔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인건비 등 부외경비로 인정한 금액을 차감한OOO원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는바, 동 통지금액 중 아래 <표1>과 같이 2008~2012사업연도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수익의 범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단체 관광객이나 유흥업소 고객 유치시 가이드 및 유흥업소에 판촉용 사례비를 지급한 것이어서 비용부담자와 수익자가 다르고, 거래 조건에 관한 약정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사전에 공지하여 매출에누리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닌 특정 알선거래처에 국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의 쟁점호텔 숙박료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OOO원 중 쟁점금액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서류는 차용계약서 등 지급의 근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지급증빙으로 제시된 지급계좌 또한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서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수입금액 누락액의 미수금은 조사청이 이미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호텔의 숙박료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호텔에 대한 원시기록(달력 등)에 근거하여 연도별 수입금액 누락 및 쟁점호텔 내 유흥주점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2010년~2012년 재산세중과분 OOO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임차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수입신고 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표3>과 같이 인건비 등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추인하였는바, 수입금액 누락금액 및 부외경비 손금 추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에 의하면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대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대해 처분청에서 대사 후 확인되는 금액만 부외원가로 추인하였고, <표3>의 판매촉진비(이하 “쟁점판매촉진비”라 한다)의 경우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결과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 당시 쟁점호텔별 판촉비용 지출내역을 확정한 자료에 의하면 일자별 지출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지급액의 지급처, 지급사유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촉진비를 단체 관광객 및 인근 유흥업소 고객들에 대한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지급액의 지급사유나 해당 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지급액을 단체관광객 관련 지출금액과 유흥업소 고객 관련 지출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촉진비는 단체관광객 및 인근 유흥주점 고객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1실당 OOO원을 할인한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단체관광객 및 유흥주점 고객들에 대한 용역제공시 직접 숙박료를 할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 부외원가인 소명자료 제출과정에서 제시한 지출내역인 점, 일자별 지출내역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호텔의 영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금액 중 부외경비 추인금액 외에도 <표1>과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확인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2008사업연도

①OOO 주식회사 차용금 : 청구법인 OOO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5년에 청구법인의 OOO 신축공사 당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OOO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OOO원 상당액을 주식회사OOO원을 상환한 것이라며 OOO(주)로 인터넷출금된 계좌(은행명 미기재, 1***01-0*-05***3) 조회화면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대물변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② OOO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 OOO이 급전이 필요하다 하여 2008.1.4. OOO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이를 갚지 못하다가 2008.6.5. 퇴직하게 되면서 퇴직위로금으로 추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며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8.1.4.자 차용증서, 2008.6.5.자 인터넷출금된 계좌(은행명 미기재, 1***01-0*-05***3) 조회화면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동 조회화면상 대체출금으로만 되어 있고실제 받는 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OOO(주) 이자대납(2008~2012사업연도) : 청구법인이 호텔 신축시 호텔부지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친인척이 운영하던 OOO(주)이 대납(청구법인 장부상 차입금 계상)하였으나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OOO(주)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상환하였다며 은행별·월별 이자지급액을 집계한 표를 제시하였으나 이외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2009사업연도

OOO으로부터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며 인터넷 출금된 계좌(은행명 미기재, 1***01-0*-05* **3) 조회화면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OOO에 2009.3.31. OOO원을 인터넷출금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차입금 발생 사유 및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2010사업연도

① OOO 차용금 : 계좌이체내역 조회화면 사본을제시하였으나 차용금 발생사유, 차용금 사용내역 등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② OOO 건축물대장 재설계 용역비 : 수취인 OOO에게 계좌이체내역 조회화면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용역계약서 등 용역비를 지출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2011사업연도

① OOO 건축물대장 재설계 용역비 : 수취인 OOO에게 계좌이체내역 조회화면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용역계약서 등 용역비를 지출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② OOO 임차인 권리금 지급 : OOO 계좌에서 2011.9.6.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이 외의 권리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2012사업연도

OOO 대지급 운영비 반환, OOO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OOO 계좌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부외경비 추인금액 외에도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