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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30 2010가단513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94,948원과 그 중 30,448,026원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2011. 4.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