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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0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연제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천금메탈의 대리인인 E로부터 가압류 취소 및 공탁금 출급 신청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2014. 7. 4.경 E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경남은행 통장 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것을 기화로 공탁금을 출급하여 당시 경륜을 하면서 지게 된 카드 빚 등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7.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내 경남은행에서 피해자가 창원지방법원 2010년금4753호로 공탁한 공탁금 131,023,586원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공탁금 수령 계좌를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지정함으로써 위 공탁금 131,023,586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8.말경까지 피고인의 카드 빚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공탁금청구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법무사 업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 기타 : 약 1년간의 도피 생활 후 자수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