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22:30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7호 선 군자 역 지하 1 층에서 ‘ 남자가 쓰러져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소를 물어보자 “ 씨 발 알아서 뭐 하게. 경찰이면 다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아크릴 소재 노선 안내판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D가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