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 가동 소재 ‘ ㈜E’ 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해자 F(49 세, 여) 은 경기도 시흥시 G 소재 ‘H 회사’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걸어 “( 주 )E에 스텐레스 자재를 납품해 주면 2015. 11. 27.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스텐레스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31.에 ‘ ㈜E’ 로 28,513,652원 상당의 스텐레스 자재를 교부 받았고, 같은 해 11. 13.에 ‘ ㈜E’ 로 4,163,050원 상당의 스텐레스 자재를 납품 받은 뒤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32,676,7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금 장,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