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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나437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2. 7.경 원고와 대출한도 2,500만 원, 만기일 2011. 12. 8.까지, 지연손해금율은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로 하는 종합통장 자동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2015.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 원리금은 27,119,358원(대출원금잔액 11,874,559원,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15,244,799원)인 사실(아래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상계가 된 후의 금원이다), 원고가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율은 2015. 1. 25.부터 현재까지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119,358원 및 그 중 대출원금잔액인 11,874,559원에 대하여 산정기준일 다음 날인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감면 및 상계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채무를 37,544,411원(원금 2,500만 원, 이자 12,544,411원)에서 2,600만 원으로 감경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의 예금 2,501,001원을 원고가 상계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12,498,999원만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채무감면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2. 12.을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를 37,544,411원(원금 2,500만 원, 이자 12,544,411원)에서 2,600만 원으로 감경하겠다는 취지의 채무감면 승인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2. 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