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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3 2017고정1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15:08 경 통영시 B 시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 상인 등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우리는 33만 원을 내는데 돈도 안내는 새끼가 장사를 해 싹 쓸어 버릴 거다.

호로 새끼 좆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5:20 경 위 B 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장 상인 등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이리 와, 호로 새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위 B 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상인회장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개새끼 이리와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