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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55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년 경 피해 회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 오기이므로 수정하였다.

과 피해 회사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을 해외 거래처에 수출입 하는 업무 및 해외 거래처에 위 제품을 마케팅 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그때부터 피해 회사에서 생산ㆍ판매하는 나이트 블라인드 등의 제품을 수출할 해외 거래처를 개척, 확보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수출한 제품에 대하여 해외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경우 이를 피해 회사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구두로 체결한 수출입 업무 대행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2. 9. 20. 경 피해 회사와 수출입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05년 경 피해 회사와 수출입 업무 및 해외 거래처 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0. 경 피해 회사와 위 계약상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수출입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수출입 업무 대행 계약에 따라 해외 국가 회사로부터 수출 및 투자, 기타 마케팅 관련 문의사항이 접수되면 피해 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입 업무 대행 계약서 제 5조 제 5호), 제 3 자로부터 피해 회사의 제품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제반적 업무사항이 신청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피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 계약서 제 5조 제 6호), 피해 회사가 개발 및 생산, 수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유사한 제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할( 위 계약서 제 5조 제 8호)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