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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9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D,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