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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07 2015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30.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정읍남로에 있는 호남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영화아파트 쪽에서 시기현대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행하면서 정읍시 소유인 가로수를 들이받아 정지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은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 주차된 E 소유인 F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G 소유인 H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917,516원 상당, 카니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55,090원 상당, SM3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31,06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시가 627,852원 상당의 가로수(청단풍 1본)를 쓰러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