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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6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내가 현재 민사재판 중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비용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탁을 하고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후 위 금원을 받아 1~2개월 후에 갚고, 사업에 필요한 3억원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수사기록 제223면)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차용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5,000만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6. 피해자에게 위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이 2012. 5. 24.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5,0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