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31 2014고단1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59 소재 현대자동차 청주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메가트럭 4.5톤 1대를 월 리스료 1,167,000원, 약정기간 60개월로 하여 리스하더라도 위 트럭을 즉시 일명 ‘C'에게 넘겨줄 생각이라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수입이 월 130만원 정도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리스료를 납부할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위 트럭을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1대 시가 56,9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