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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므20 판결

[이혼][공1985.9.15.(760),1181]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청구인에 책임있는 이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설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합쳐질 수 없는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책임있는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들이 모두 서출이고 촌 것들이라고 깔보고, 농촌에서 살기 싫다고 도시에 나가 살자고 조르다가 1966.4. 하순경 출산한지 1개월된 딸을 데리고 무단가출하여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설시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후 반대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혼례식을 올린 당초부터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청구인은 1963.12.경부터 목포시에서 운전사로 종사하면서 10여일만에 한번씩 고향에 들리곤 하였는데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목포에서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듣고 목포에 나와 청구인과 같이 동거하려 하였으나 시부모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시골에서 살고 있다가 1966. 가을경 시누이와 시동생이 목포로 진학하게 되자 그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목포로 이사한 사실, 청구인은 1965년경부터 청구외 인과 동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어린애까지 출산하였고 1969년경부터는 시누이와 시동생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게 되자 시부모마저 피청구인을 돌보지 않고 식량등 생활비마저 주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그 무렵 두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위 이혼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은 청구인에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확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합쳐질 수 없는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책임있는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대법관 정태균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 대법관 김형기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5.4.9.선고 84르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