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지동 상촌마을 입구 앞 도로를 대촌부락 쪽에서 대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 7번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가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