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47]
1. 피고인은 2013. 1. 10. 0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예술회관 건너편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월드 인근까지 이동하여 택시요금 9,600원을 지불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20:0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8병 및 과일안주 등 합계 4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37]
3. 피고인은 2013. 1. 10. 20:30경 인천 남동구 N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맥주 6병, 모듬쏘세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7,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541]
4. 피고인은 2013. 1. 12. 13:00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자장면, 소주 등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I의 자술서
1. 각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