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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구단10640

요양비 및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7. 14:00경 공사현장에서 가설재에 오른쪽 어깨를 충격당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부 좌상(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07. 5. 28. 피고로부터 요양기간을 “2007. 2. 26.부터 2007. 9. 30.까지”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2. 4. 최초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과 “적응장애, 배제우울성 장애, 근막통증증후군”을 추가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 2008구합4220, 광주고등법원 2010누787, 대법원 2010두22740)을 제기하였으나, 최초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상태가 증상이 고정되어 의학적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없거나 정형외과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는 이유로, “적응장애, 배제우울성 장애, 근막통증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15. 피고에게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과 제6-7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4. 2. 12. 피고로부터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해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어 요양기간을 “2010. 9. 15.부터 2014. 2. 17.까지”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제6-7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되었다. 라.

원고는 2011. 6. 28.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행정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구합1525, 광주고등법원 2012누941, 대법원 2012두28612)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