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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7. 1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 방안에서 향정신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일회용 주사기)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왼팔 주사자국 사진 첨부, 소변 감정 결과 문자메시지 회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