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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6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판 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경 창녕군 수로부터 위 시설물들에 대하여 2014. 9. 5. 경까지 철거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0. 5. 경 창녕군 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이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제 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당 심의 판단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5조 제 10호에서는 ‘ 제 44조 제 1 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제 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44 조( 불법 산지 전용 지의 복구 등) ① 산림 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제 37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창녕군 수가 2014. 8. 22. 피고인에게 ‘C 일원에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거 및 종교시설을 설치하였다’ 는 이유로 자연 공원법 제 8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201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