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고단18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18:40 경 군포시 D 1 층에 있는 E 식당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F( 여, 70세 )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현장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15회 이상, 업무 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범행.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알콜 중독 상태인 것으로 보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