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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3:10 경 경북 칠곡군 C 근처 교차로를 매원 사거리 쪽에서 대동 다 숲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삼청 리 쪽에서 주공 3 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80 세) 운전의 E CITI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9. 14:08 경 순천 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