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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1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 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와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각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