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52088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상확인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소175086 약정금 사건의 2009. 12. 7.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소175086 약정금 사건의 2009. 12. 7.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