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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1 2018노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8. 8. 22. 자 변소서 등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7 고합 58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의 점 , 2017 고합 62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 2017 고합 7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범행 부분]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로부터 수입 목재 및 철제제품을 공급 받거나 F, D, R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및 N, Q에게 물품 운송을 위탁할 당시, 그 물품대금이나 차용금 및 운송료를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해자 D, T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과 피해자 F, D, L, N, Q,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고단 649)에서 2018. 8. 30.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