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형님 돈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은행권 사람들을 아는데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불법적인 일은 아니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은행 일을 보려면 형님 명의 휴대폰 1대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E카드와 F카드를 개설하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G카드 1매, H은행카드 2매, I카드 1매, J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2019. 1. 25. K에서 피해자의 E카드를 이용하여 1,100,32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8.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E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558,26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 3.부터 2019. 4. 15.까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합계 85,647,422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