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고단2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00:09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광동교에서 도마삼거리 구간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동교 쪽에서 도마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둡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냉동탑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35m 전방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개요 및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시체검안서, 현장조사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간에 캄캄한 도로에서 조명이나 반사판 없이 도로 중앙에서 저속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기 때문에 근접한 거리에 도달하기까지는 도저히 그를 인지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격을 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