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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176 | 관세 | 2011-05-17

[사건번호]

조심2010관0176 (2011.05.1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관세 등의 포탈세액을 줄여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손모량이 포함된 소요량을 재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주 문]

OO세관장이2010.8.9.청구인에게 한 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손모량이 포함된 소요량을 재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7.25.부터 2009.12.10.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외 15건으로 중국산 서바이벌용 장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중 2010.5.11. 청구인으로부터 수입통관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자재가격을 누락하고 가공임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0.7.27. 청구인을 「관세법」상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2010.8.9. 청구인에게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원자재 소요내역 등은 실제 검증된 소요량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임가공을 위하여 자재를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가격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여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이 취급하는 쟁점물품의 특성상 손모량은 극히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장갑의 실제 소요량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가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산정한 소요량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소요량(손모율 2~3%)보다 소요량이 많게(손모율 50% 이상) 산정되었고, 쟁점물품은 작은 부품들이 많아 손모율이 적은 서바이벌 장갑임에 비해 처분청에서 산정의뢰한 업체는 쟁점물품과 다른 드레스장갑 또는 골프장갑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손모율이 많은 물품이며, OOOO연구소는 장갑연구기관이 아니고 OOOO연구소로서 연구물품이 다르다는 점 등을 검찰에 항변하여, 검찰에서 실제소요량을 측정한 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에서 고발했던 포탈세액보다 줄여서 기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압수한 자료를 보면, 주문번호별·모델별·자재별로 소요량이 소수점 3자리까지 정밀하게 계산하여 기록되어 있는 등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표별·모델별 임가공계약서 등이 쟁점물품과 같은 파일형식으로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임가공계약서, 원자재내역 및 가격, 자재소요량표는 자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물품의 원가와 공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고, 실제로 위 자재소요량표를 근거로 중국내 재고 및 추가 발주수량을 계산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중국에 자재를 넉넉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추징·납부할 세액을 줄이고, 형사처분을 낮게 받기 위하여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원자재비용을 누락하고 가공임을 낮게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추궁하자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가, 이후 검찰조사에서 쟁점물품 소요량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직원 이영주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 이외에, 실제 쟁점물품 소요량과 관련한 다른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검찰에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기로 원자재 소요량을 계산한 자료 이외에 실제 원자재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타 장갑제조회사 2곳에 의뢰하여 장갑 소요량을 산출하였고, 산출된 소요량은 압수한 자료에 있는 소요량과 거의 일치하였는바,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청구인이 검찰에 제출하였던 쟁점물품 모델별 패턴(장갑을 분해하여 조각난 상태)을 검찰로부터 받아와 타 장갑제조회사에 제시하여 청구인이 계산한 방식대로 가죽의 넓이를 구하고 손모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고, 청구인이 검찰에 제출한 패턴만으로 산정한 것으로 다른 변수(예를 들면 장갑의 종류)가 개입되지 않은 산정결과이며, 추가로 지식경제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OOOO연구소에 소요량 산정을 의뢰한바, 그 결과 역시 압수한 자료 및 2개 장갑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산정한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청구인은 민간연구기관에서 산정한 소요량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요량보다 많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OOOOOO연구소가 산정한 소요량 역시 위 2개 업체가 산정한 소요량과 유사한 것으로 회보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소요량·가격을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6. (생 략)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1.~10. (생 략)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된 때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용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4. (생 략)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7.25.부터 2009.12.10.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외 15건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은 압수한 쟁점물품 임가공생산과 관련한 임가공계약서, 원자재소요내역 및 금액이 기록된 원자재내역표, 모델별 자재소요량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자재가격을 누락하고 가공임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상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2010.8.9. 관세 등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소요량”이란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인 손모량을 포함한 양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요량과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에 나타나 있는 소요량 및 처분청이청구인이 검찰에 제출하였던 쟁점물품 모델별 패턴(장갑을 분해하여 조각난 상태)을 제공하여 타 장갑제조회사에 의뢰한 소요량 산정결과는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 소요량 계산표

(4)처분청은 또한OOOOOO연구소에 소요량 산정을 의뢰하였고, OOOOOO연구소에서는 테두리를 모두 잘라내는 것을 가죽손모율로 계산하고, 직사각형부분을 가지고 재단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재단손모율로 간주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소요량을 계산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샘플패턴을 제시하며 쟁점물품 제조시 가죽손모율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재단손모율도 미미하며, 실제 NET소요량만 비교할 경우 청구법인이 산출한 실제소요량이OOOOOO연구소NET소요량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OOOOOO연구소 소요량 계산결과 및 청구인 주장NET소요량 계산표

(5) 검찰은 청구인에 대해 처분청이 고발한 포탈세액으로 기소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줄여서 기소하였는바, OO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가죽 NET 소요량 비교 및 관세포탈액 수정, 2010.10.1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LOSS를 감안하지 않고 처분청이 압수한 자료에 의한 NET 소요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소요량 및 OOOOOO연구소가 계산한 가죽 NET 소요량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위와 같이 LOSS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처분청에서 압수한 소요량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의 실제 소요량보다 NET 소요량이 많아 처분청에서 압수한 소요량표 기재가 청구인 주장대로 실소요량에 여유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작성된 소요량표와 세액계산은 청구인 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 정확한 계산이라 할 수 없고, 또한 LOSS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청이 계산한 관세포탈액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어 사실상 실소요량에 LOSS를 감안한 관세포탈액 특정은 어려우며, 사실상 청구인이 계산한 소요량(검찰수사관과 청구인이 함께 측정한 실제소요량과 거의 일치함)을 근거로 관세포탈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임가공비를 그대로 두고 원자재비용만을 청구인 제출서류에 의해 수정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금액을 재산정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내용에는 수출자에게 공급한 원재료의 대금 및 가공임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므로 당초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물품 원재료의 소요량과 관련해서 쟁점물품은 작은 부품들이 많아 손모율이 적은 서바이벌 장갑이나 처분청에서 산정 의뢰한 업체는 쟁점물품보다 손모율이 많은 드레스장갑 또는 골프장갑을 제조하는 업체인 점, OOOO연구소는 장갑 1PCS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가죽의 평수 계산시, 가죽 부위별 가상 Loss율인 20%에 장갑 재단시 발생되는 가상 Loss율인 30%를 동시에 고려하여 계산하였고,테두리를 모두 잘라내는 것을 가죽손모율로 계산하였으며, 직사각형부분을 가지고 재단하면서 발생하는 것을 재단손모율로 간주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죽 패턴 샘플을 보면 가죽손모율이 처분청이 계산한 것보다 훨씬 적어보이는 점,특히 처분청의 수사결과가 상급청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부인된 후 관세 등의 포탈세액을 줄여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손모량이 포함된 소요량을 재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