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B 운영의 ‘F ’에서 문신 시술을 받아 2016. 10. 18. 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문신으로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등급 4 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단독주택 3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6. 3. 말경 위 ‘F ’를 찾아온 A으로부터 60만원을 받고 그의 양쪽 팔 부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양을 새겨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까지 A의 전신 부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양을 새겨 전신 문신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경부터 2017. 2.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30명 가량의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1회 5만원 내지 30만원을 받고 약 50회에 걸쳐 신체 부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양을 새겨 주는 문신 시술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