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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나4716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8. 5. 10. 17:10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전방 3차선에 주차 중이던 차량들을 피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3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나란히 2차선을 진행하던 택시 뒤쪽의 좁은 공간으로 끼어드는 방식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원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차량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위 도로 1차선으로 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차량이 위 도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았고, 또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는바, 원고는 G사업소에서 피해차량 수리비로 청구한 돈 중 366만 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기 어려운 튜닝부품비 205만 원, 타이어비용 50만 원, 24일 간의 휴차료 1,297,440원(1일 54,060원 X 24일), 피해자의 위자료 15만 원, 향후치료비 342,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8,000원, 병원치료비 35,19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한 8,042,630원에서 잔존물 환입금 47,44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95,19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으로 최종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7. 피해자로부터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