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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5나32459

선급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캐릭터를 제작, 판매하려던 중 2013. 6. 20.경 피고를 참여기관 중 하나로 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캐릭터 상품 개발지원사업자(과제명: B 캐릭터 상품 개발, 사업기간: 2013. 6. 20.부터 2014. 5. 31.까지)로 선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2014. 4. 10.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B 캐릭터 디자인에 따라 피규어 등을 포함한 캐릭터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역기간】 ① 본 계약의 용역기간은 2014년 4월 10일부터 2014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용역비의 지급】 ①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합계 5,6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 일정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 선급금: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후 15일 이내 현금으로 선급금 총 80% 지급 - 잔 금: 1,1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완료 후 15일 이내 현금으로 잔금 총 20% 지급 제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② 원고 또는 피고 중의 일방이 사전협의 없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③ 계약의 해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해지를 받은 측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원고와 피고의 어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등】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