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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국민은행 앞 편도 3차선 도로에 이르러 원주의료원 사거리 쪽에서 단구동 하이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포티지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스포티지 차량이 전방 차량 때문에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스포티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33,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