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4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서울 강남구 B 빌딩 4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베 라 크루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1,153,836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2,83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대출금 완납 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금을 미납하여 피해자가 근저당 권를 행사하려는 사실을 알고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