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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7 2018가단2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126,510원, 선정자 B에게 24,020,730원, 선정자 C에게 1,818,97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