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7 2018가단23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126,510원, 선정자 B에게 24,020,730원, 선정자 C에게 1,818,97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126,510원, 선정자 B에게 24,020,730원, 선정자 C에게 1,818,97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