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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63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 주차장에서, 그전 피고인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치되어 위 승용차의 운행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1개를 손으로 떼어 내 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동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도위반차량조회

1. 비교사진

1. 수사보고(E 차량종합상세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D 차량종합상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