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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04 2016고정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11:40 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마을 회관 주방에서, 피해자 E( 여, 67세) 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마을 이장에게 마을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유선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유선 수사), 수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담당 의사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동영상 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먼저 뒤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마주잡았는데 피해자의 가발이 벗겨진 것일 뿐이며,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