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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0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9. 13: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주)신세계 아이앤씨 건물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4의 1에 있는 구로교 부근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