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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53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6월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2012고단1039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관한 증인신문이 열리는 청주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2009. 10. 20.경 E에서 D이 F에게 250만 원을 갚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F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1. 16:00경 2012고단1039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관한 증인신문이 열리는 청주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2009. 9. 17.경 E에서 D이 F에게 100만 원을 갚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F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참고인 진술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2, 30, 34),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32),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 전과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