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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9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5. 00:38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술이 많이 취해 보이니 그만 마시고 집에 가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술병, 그곳에 있는 나무 의자를 피해자와 유리 진열장을 향하여 집어 던져,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1,007,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 산 양주 1 병,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열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 의자 1개를 깨트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5. 00:50 경 위 ‘E 주점’ 근처 골목길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범행 후 도망가던 중 피해자 F( 여, 21세) 이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3. 5. 02:4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42 세) 운영의 ‘I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F,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 품 견적서,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상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