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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906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 증명우편 문안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학교의 학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발송처리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 증명우편 중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 증명우편 발송에 동의한 것에 불과 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1) 이 사건 내용 증명우편의 내용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 4, 5 행 ‘2013. 4. 5. 경 위 E 학교 도서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를 ‘2013. 4. 초경 위 E 학교에서 직원 및 학부모 회의를 거쳐’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 학교라는 대안 학교의 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47세) 의 아들이 위 학교에 다니다 자퇴한 후 피해자 F, F의 동생인 피해자 G( 여, 39세) 과 수업료 등 예탁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 던 중 피해자 F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자, 2013. 4. 초경 위 E 학교에서 직원 및 학부모 회의를 거쳐 “ 가압류 및 횡령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