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6. 00:2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이 1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은 뒤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및 판결 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6. 00:2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로부터 술값이 1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를 때리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