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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02 2015고단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남편 C(현재는 협의이혼하였음)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몰래 뒤따르던 중 위 C이 피해자 D(여, 57세)과 함께 경주시 E 소재 F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G SM5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6.5cm, 칼날길이 14.5cm)을 오른손에 쥔 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붙잡은 채 “내가 칼을 가져 왔다.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으로 몸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른 채 오른손의 과도로 피해자를 내리찍듯이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손바닥으로 칼날을 막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현장사진, A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차량사진 2매, C 및 피의자 사진 5매, 수사보고(피의자 D의 당시 상황재연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재연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