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15 2017고단29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2:35 경 공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앞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쥔 채 D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경위 E가 피고인을 말리자, “ 내가 누 군지 아냐, 폭력 전과 8범이고 빵잽이다. ”라고 말하고, 재차 D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붙잡힌 팔이 아프다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놓아 달라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의 팔을 놓아주자 “ 이런 개새끼들, 어디 한 번 보자. ”라고 말하며 안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0cm )를 들고 와 문틀을 내리치고, E의 안면을 향해 휘두르고, E를 향해 망치를 던져 마치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하여,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